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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제적, 심리적,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자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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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이수 |
1)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일부 이수: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필수10과목 (30학점)과 선택과목중 4과목(12학점)을 이수 하여야 함.
2)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: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발급을 위해 서는 아래 필수10과목 (30학점)과 선택과목중 7과목(21학점)을 이수 하여야 함. |
| 구분 |
과목명 |
비고 |
| 필수과목 |
사회복지학개론(사회복지개론)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법제와실천(사회복지법제), 사회복지실천론,
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지역사회복지론, 사회복지현장실습 |
10과목 |
| 선택과목 |
가족복지론,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교정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노인복지론,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사회문제론, 사회보장론,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 인권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산업복지론, 아동복지론, 여성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, 장애인복지론, 정신건강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(정신보건사회복지론), 청소년복지론,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학교사회복지론(학교사회사업론)
※본교에서 열리는 교과목 학교홈페이지 - 학과소개 - 사회복지학과 - 교육과정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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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대상자 4과목 선택 2)대상자 7과목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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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|
실습시기(1,2학기 모두가능) : 신입학의 경우 3,4학년(1학기 또는 2학기)실시, 편입학의 경우 4학년(1학기 또는 2학기)실시
(신입학일경우 3학년1학기에도 조건을 갖추시면 실습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과과정에 따라 4학년1학기에
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.) |
| 나. |
실습자격 : 사회복지 전공필수 과목 최하15학점이상 이수한 자. (사회복지개론 포함) |
| 다. |
실습시간
1)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일부 이수 - 120시간 실습
2)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- 160시간 실습, 30시간 세미나 이수(대면 세미나 3회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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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개인별 실습기관 조사 및 선정 |
|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 된 기관만 실습가능. (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에서 실습기관 리스트 확인.) |
[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조건]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신고증 있는곳
○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 소지후 경력3년 이상인 지도자 또는 사회복지사자격증2급 소지후 경력 5년이상인 지도자가 있는 곳
○ 인가 및 신고 된 기관으로 사회복지사1급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자격증 소지후 현장실무 경력이
○ 5년이상 되는 사회복지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관련기관
○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사회복지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
※ 어린이집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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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사회복지 현장실습신청서 제출 [학생→학교] |
실습기관이 정해지면 실습하시고자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학교로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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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실습에 관련된 양식은 매학기 실습 공지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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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실습비는 개인이 부담. |
| 4. 실습기관 공문발송 [학교→기관] |
실습신청서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공문을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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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실습일지 및 평가서 제출 [일지:학생→학교, 평가서:기관→학교] |
가.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다운로드 (실습일지는 실습기간동안 작성하여 실습종료 후,학교로 우편제출)
나. 사회복지현장실습평가서 다운로드 (평가서는 기관에서 작성하시어 학교로 우편제출)
다.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다운로드 (작성 후 학교로 우편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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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사회복지사현장실습 성적처리 |
| 실습일지 및 평가서 도착하면 실습에 대한 성적처리 |
| 7. 사회복지사(2급) 자격증발급 신청서 제출 [학생→학교 또는 사회복지사협회] |
|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학교 또는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.신청 |
[구비 서류]
1)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
2) 사진 반명함판 (3.5cm x 4.5cm) 3매
3)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(이수과목 확인용) 각1부
4) 회원가입신청서,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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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격증 교부신청서 다운로드
※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: 학교 홈페이지 하단 [자격증발급]에서 신청 |
| 8. 신청자격 검정 및 자격증교부 [한국사회복지사협회] |
| 제출된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이 교부 되며,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. |
※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
(홈페이지: www.welfare.net / Tel) 02-786-0845 )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 |
| 9. 기타 문의사항 |
| Tel) 053-819-5366 (사회복지학과 담당조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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